본문으로 바로가기
COMMUNITY모든 이야기

2026년 11월 1일 아침, 연합뉴스가 이 시각까지 올린 정치·사회 기사 중 서로 맞물리는 다섯 건을 묶었다. 한 축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한 달의 현장 기록이고, 다른 축은 6·3 지방선거 관련 수사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내리는 결론이다. 아래 정리는 보도된 사실과 인용된 발언만 담았고,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는다.

오늘의 헤드라인

①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한 달,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이 9.2%에 이르고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가 73시간을 넘었다.

② 같은 기간 검사는 직접 증거를 모을 수 없게 되면서, 재판부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자료 제출명령을 요청해 공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③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일부 참석자 발언으로 나왔다.

④ 인천경찰청은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5건(193명) 중 28건(31명)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50건 이상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⑤ 울산보훈지청이 11월 우리 고장 보훈인물로 문암 손후익 선생을 선정했고, 연합뉴스는 한일 공동 역사 수업 20년의 조은경 교사 인터뷰로 한일 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1. 검찰청 폐지 한 달, 숫자로 드러난 수사 공백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기간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떠받치던 인력 구성이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3만6천823명보다 3천740명(10.2%) 늘었다. 서울은 7천451명에서 8천4명으로, 경기남부는 5천732명에서 6천385명으로 보강됐다.

그러나 늘어난 인력의 구성은 오히려 얇아졌다. 전국 수사관의 평균 수사경력은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짧아졌고, 기존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이 3천739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수사 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는 2021년 60.7시간, 지난해 71.7시간, 올해 8월 기준 73.1시간으로 매년 늘었다. 9월 말 기준 경찰이 보유한 사건은 41만6천203건이다.

숙련 인력의 이탈도 숫자로 확인된다. 수사 전문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올해 9월까지 633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인 565명을 이미 넘어섰다.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고,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1만2천465건으로 하루 445건꼴이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와 본청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으며, TF에 한 달간 접수된 질의는 480여건이었다. 수사협력계는 하반기 인사에서 계획한 144명보다 적은 130명이 배치됐다.

이 수치를 두고 해석은 갈린다. 개편 찬성 쪽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예외가 사라진 만큼 초기의 적응 비용은 예상된 것이라는 입장이고, 우려하는 쪽은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수백 건씩 쌓이는 구조가 오래가면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도 시행 1년 뒤의 처리 기간과 이탈률 수치로 판가름 날 문제다. 이번 보도는 시행 한 달 시점의 스냅숏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다.

2. 같은 개편의 다른 얼굴 — 판사를 통한 증거 보강

검사 쪽의 대응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사소송법 494조와 115조에 따라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소청 직원을 지휘해 집행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집한 진술·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자, 재판부에 영장 발부나 사실조회, 자료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길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연합뉴스가 든 사례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현금 인출책 혐의로 구속 기소한 30대 남성 사건이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던 피고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검사는 재판부에 지도앱 검색 내역 등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해 인출 동선과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해 계좌의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했고, 1심은 지난 9월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관련 당사자는 일반인이라 실명을 쓰지 않는다.

쟁점은 이 방식이 재판부의 중립성과 어떻게 맞물리느냐다. 한 차장급 검사는 “필요한 자료 범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검사”라며 재판부를 통한 증거 확보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법원은 수사가 아니라 심판을 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정황만 놓고 보면 혐의가 짙은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영장 발부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지점이다.

3. 경찰대 로스쿨 신설 논의 — 나온 곳과 나온 방식

인력 문제의 해법으로 경찰대에 로스쿨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스스로 법률 전문 인력을 길러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로스쿨 신설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법률 교육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회의 참석자의 의견이며,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배경에는 경찰청 자료가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약 0.2%다. 경찰은 변호사를 경력 채용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12기)부터 2025년 상반기(15기)까지 공고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17기)는 공고 30명에 채용 17명이었다. 채용된 이들도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찬반은 뚜렷이 갈린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대 출신의 조기 퇴직과 로스쿨 진학 규모가 커지고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로펌 수요도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부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선발하고 졸업 후 수사심사관 등 보직에 의무 배치하며 의무복무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편에서 김봉수 전남대 여수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로스쿨까지 도입해 조직 덩치를 키우는 것은 검찰 권한을 줄였던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로스쿨 졸업장이 수사 역량을 담보하진 않는다”, “당장 현장에서 수사하고 조서를 쓸 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사안은 아직 정책이 아니라 회의 발언 단계다. 실제로 검토되려면 교육부·법무부와의 협의, 로스쿨 인가 절차, 의무복무 설계가 모두 필요하고, 이를 판가름할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4. 인천 지방선거 수사, 시효 12월 3일을 앞두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인천 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결론 구간에 들어섰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은 125건(193명)이며, 이 가운데 28건(31명)이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됐고 50건 이상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 송치된 사건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허위 거주이력 공표’가 포함됐다. 유 전 시장은 아내 명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손 구청장은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불송치 쪽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을 받았던 박찬대 인천시장,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박종진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옹진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던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구청장 사건에 대해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의 식사 제공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허위 지지 사실 홍보 의혹,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 사건들을 여야 구도로만 읽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당파별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치·불송치 대상에 서로 다른 정파의 인물이 섞여 있고, 경찰은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숫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냈다.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 3일이며, 경찰은 그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와 불송치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기는 절차이므로, 지금의 결론이 최종 처분은 아니다.

숫자로 보이는 반전 — 늘린 인력, 얇아진 경력

통상 “인력을 늘리면 수사 공백이 메워진다”고 본다. 이번 자료는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수사경찰은 10.2% 늘었지만 평균 경력은 8.5년에서 7.9년으로 0.6년 줄었고, 무경험자는 9.2%다. 2021년 60.7시간이던 초과근무는 73.1시간이 됐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 자진 반납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치를 9개월 만에 넘겼다. 머릿수와 처리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한 달이다. 다만 이 수치는 기동대 인력 재배치가 반영된 특정 시점의 집계이므로, 재배치 효과가 자리를 잡은 뒤의 추이를 봐야 한다.

한일 공동 역사 수업 20년, 그리고 지역의 보훈인물

연합뉴스는 오는 3일 ‘2026 미래경제포럼’을 앞두고 연재한 한일 협력 기획 12편을 조은경 전주 근영중학교 수석교사(역사과) 인터뷰로 마무리했다. 조 교사는 2002년 한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 참여를 계기로 일본 교사들과 인연을 맺고 2005년 근영중에서 첫 공동수업을 열었으며, 이후 매년 양국 교사가 서로의 학교를 오가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 3·1 운동 등을 함께 다뤘다. 수강 학생은 3천명이 넘는다.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한중일 공동수업을 열었다. 조 교사는 일본 교육 당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던 경험, 한국에서도 수업 내용을 오해받은 적, 일본 교사들이 온라인에서 공격받은 일을 언급했다.

같은 날 지역에서는 울산보훈지청이 11월 ‘이달의 우리 고장 보훈인물’로 문암 손후익 선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888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손 선생은 영남 유림의 을사늑약 폐기 상소에 참여했고, 울산 범서 입암으로 옮겨 후학을 양성하며 울산·양산·동래 일대 군자금 모금을 맡았다. 자금을 모으던 중 체포돼 징역형을 받았고, 1977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사료의 한계

이 글은 연합뉴스 단신과 기획 기사를 근거로 한다. 단신은 원자료의 맥락이 잘려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사 관련 보도는 송치·불송치라는 중간 단계를 다루므로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경찰대 로스쿨 논의는 소수 발언 단계로, 공식 계획으로 읽으면 안 된다. 처리 기간·초과근무 수치는 집계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2021년, 지난해, 올해 8월, 9월). 보도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돼 있다.

오늘 확인해볼 일정·발표

6·3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11월 3일에는 연합뉴스가 주최하는 ‘2026 미래경제포럼’이 열린다. 경찰청은 수사협력계 미충원 인원을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충원하고, 2028년까지 수사연수원 증축과 서울분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대 로스쿨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

참고 자료

  • [형사사법개편 한달] ② 수사경찰 9% 무경험…초과근무해도 처리 지연 — 2026.11.1 05:55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164300004
  • [형사사법개편 한달] ⑤ 손발 묶인 검사, 판사 통해 증거 보완나서 — 2026.11.1 05:55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1045200004
  •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경찰대에 로스쿨 신설 방안까지 나와 — 2026.11.1 07:00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1028700004
  • 유정복 송치·박찬대 불송치…인천 지방선거 관련사건 속속 결론 — 2026.11.1 07:17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65400065
  • [한일 미래路] 20년간 양국 오가며 일본 교사와 공동수업 이끈 조은경 교사 — 2026.11.1 08:00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084100055
  • 울산보훈지청, 11월 우리 고장 보훈인물에 손후익 선생 — 2026.11.1 08:07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127000057

이 글은 보도된 사실과 인용된 발언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 판단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이야기1465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글쓰기
총 1465개의 이야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