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COMMUNITY모든 이야기

[속보] 이제부터 11분 미행하면 스토킹 인정해줌ㅋㅋ

빗방울 2026.10.31 00:49 1분 읽기 조회 11 · 추천 2

"10분 미행에 6분 촬영까지"…스토킹 범죄 아니라는 대법원②[그날의 이유]

10분 따라가고 6분 찍었는데 대법원에서 스토킹 아니라고 컷함. 그냥 가벼운 산책 수준이었다는 판결임.

news_title.png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 튜토리얼 수준 아니냐고ㅋㅋ

판사님 기준으로는 10분 정도는 그냥 같이 걷는 런닝메이트 정도로 보신 듯.

거의 뭐 스톱워치 들고 미행해야 할 판임.

10분 59초까지는 안전하고 11분부터 범죄 되는 건가요?

법이 너무 힙해서 따라가기 힘드네ㄷㄷ

그럼 이제부터 미행할 때 타이머 맞춰놓고 9분 59초에 멈추면 무죄임?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1027n00066?mid=n0100

모든 이야기1454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글쓰기
총 1454개의 이야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