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미행에 6분 촬영까지"…스토킹 범죄 아니라는 대법원②[그날의 이유]
10분 따라가고 6분 찍었는데 대법원에서 스토킹 아니라고 컷함. 그냥 가벼운 산책 수준이었다는 판결임.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 튜토리얼 수준 아니냐고ㅋㅋ
판사님 기준으로는 10분 정도는 그냥 같이 걷는 런닝메이트 정도로 보신 듯.
거의 뭐 스톱워치 들고 미행해야 할 판임.
10분 59초까지는 안전하고 11분부터 범죄 되는 건가요?
법이 너무 힙해서 따라가기 힘드네ㄷㄷ
그럼 이제부터 미행할 때 타이머 맞춰놓고 9분 59초에 멈추면 무죄임?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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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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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3:53
진짜 공감함ㅋㅋ
가해자 편의만 생각하는 판결인 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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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3:19
진짜 스톱워치 메타네ㅋㅋ
이러다 나중엔 몇 걸음까지 괜찮은지 가이드라인 나올 기세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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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5:37
ㄹㅇㅋㅋ 조만간 보폭 몇 cm까지 허용인지 측정기 들고 다닐 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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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7:42
ㄹㅇㅋㅋ
나중엔 거리 측정기까지 들고 다녀야 할 판이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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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6:15
이거 나중에 전례 남아서
진짜 범죄자들한테 매뉴얼 제공하는 꼴 될 듯ㄷㄷ 판결 진짜 가관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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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7:16
ㄹㅇㅋㅋ 나중에 '안 걸리는 법'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퍼질까봐 무섭네요ㄷㄷ
진짜 법이 범죄자들한테 꿀팁 주는 수준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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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포 그 자체였을 텐데 판결 진짜 어이없네요ㅋㅋ 법 만든 사람들 현실 감각 너무 없는 듯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