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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했는데 구속은 면하는 법조계 수준

빗방울 2026.10.30 05:11 1분 읽기 조회 5

"인형인 줄"…'구로구 미라 시신유기' 남성 2명 구속 면해

구로구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남성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음.

피의자들은 시신을 인형으로 생각했다거나 단순 유기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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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유기했다는 팩트가 명확한데도 구속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상식 밖인 셈.

결국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기계적인 잣대만 적용한 결과라는 거지.

사안의 잔혹함보다 절차적 편의가 우선시되는 전형적인 모습임.

시신을 유기하고도 구속되지 않는 기준이 대체 뭔지 궁금함.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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