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사무관이 나오고, 구청에 가면 주무관이 있고, 인사발령에는 서기관과 부이사관이 등장한다. 그런데 옆에서는 같은 사람을 과장님이라고 부른다.
처음 보면 이름이 너무 많다. 몇 급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직에서 어느 자리인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직제를 이해할 때는 급수, 직급, 직위, 직렬을 나누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여기서는 일반직 1~9급을 중심으로 보고, 다른 공무원 체계도 함께 정리한다.
1. 사무관과 과장은 같은 종류의 이름이 아니다
| 구분 | 무엇을 나타내나 | 예시 |
|---|---|---|
| 계급·급수 | 책임과 직무 수준에 따른 계급 구분 | 5급, 7급, 9급 |
| 직급 | 직무 종류와 책임 수준 등을 반영한 분류 |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
| 직위 |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직무·책임의 자리 | ○○과장, ○○국장 |
| 직렬 | 유사한 직무 분야의 묶음 | 행정, 세무, 시설, 전산 등 |
| 직류 | 직렬 안의 더 세부적인 분야 | 행정직렬의 일반행정,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등 |
| 호칭 | 조직에서 부르는 이름 |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
예를 들어 ‘지방행정사무관 김○○를 ○○과장에 보함’이라는 발령이 있다면, 지방행정사무관은 직급이고 ○○과장은 맡는 직위다. 급수로는 5급이다.
같은 사무관이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팀장일 수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과장 아래의 실무 담당자로 일할 수도 있다. 급수가 같다고 보직까지 같지는 않다.
2. 일반직 1~9급 이름을 한 번에 보면
아래는 행정 분야에서 익숙한 대표 명칭이다. 직렬·기관에 따라 정식 명칭이 달라지며, 특히 국가 행정부 고위공무원단은 아래 계급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급수 | 대표 명칭 | 읽을 때 알아둘 점 |
|---|---|---|
| 1급 | 관리관 | 지방직 등 계급제가 적용되는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위 직급 |
| 2급 | 이사관 | 고위 관리 직급. 구체적인 직위는 기관별로 다름 |
| 3급 | 부이사관 | 고위 관리 직급. 중앙부처에서는 과장급 보직을 맡기도 함 |
| 4급 | 서기관 | 중앙부처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국장급·과장급 등의 사례 |
| 5급 | 사무관 | 중앙부처 정책 실무, 시·군·구 과장급 등의 사례 |
| 6급 | 주사 | 지방자치단체 팀장·담당급 또는 실무 담당 등의 사례 |
| 7급 | 주사보 | 각 분야 실무 담당 |
| 8급 | 서기 | 각 분야 실무 담당 |
| 9급 | 서기보 | 각 분야 실무 담당 |
표의 보직은 이해를 위한 사례다. ‘4급이면 무조건 국장’이라는 뜻이 아니다. 기관 규모, 직제와 정원, 복수직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식 명칭에는 분야가 붙기도 한다. 행정사무관·행정주사·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가 그런 예다. 지방직에는 지방행정사무관처럼 ‘지방’이 붙는다.
과학기술 분야나 교정 등 다른 분야의 명칭은 이 표만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예전 자료의 ‘기술서기관’ 표기를 포함해 명칭 개정도 있으므로, 실제 발령을 읽을 때는 현행 직급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9급부터 6급까지는 무슨 일을 할까?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다. 다만 이 네 단계가 ‘복사 담당 → 민원 담당 → 기획 담당 → 결재 담당’처럼 일률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배치된 부서에 따라 예산, 회계, 인허가, 복지, 세무, 시설 관리, 민원 처리 등 담당 업무가 다르다. 같은 9급이라도 업무가 다르고, 같은 업무를 서로 다른 급수의 담당자가 맡기도 한다.
6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팀장이나 담당 보직을 맡는 사례가 많지만, 6급 승진이 곧 팀장 보직 부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직 없이 실무를 맡는 6급도 있다. 중앙부처의 6급 역시 중요한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4. 5급 사무관은 중앙부처와 시청에서 느낌이 다르다
사무관은 5급의 대표 명칭이다. 5급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위 계급에서 승진하거나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임용되는 사람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장 아래에서 정책안을 만들고 법령·예산·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시·군·구에서는 5급이 과장이나 읍·면·동장 보직을 맡는 사례가 있다. 물론 모든 읍·면·동장이 일률적으로 5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규모와 관계 규정에 따른 예외가 있다.
그래서 ‘사무관이면 과장 아니야?’라는 말은 어떤 기관에서는 맞고 다른 기관에서는 맞지 않는다.
5. 4급 서기관과 3급 부이사관은?
중앙부처 본부의 과장급은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등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다. 4급 과장이 3급으로 승진해도 같은 과장 직위를 계속 맡을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승진은 계급이 올라가는 일이고, 보직 변경은 맡는 자리가 바뀌는 일이다. 두 일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은 ‘국장’이라도 광역단체인지 기초단체인지, 인구·조직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보하는 직급이 달라진다. 뉴스 속 ‘국장’을 보고 급수를 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6. 1~3급 위쪽을 볼 때는 고위공무원단을 알아야 한다
흔히 인터넷 계급표에는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이 쭉 적혀 있다. 이 명칭 자체가 모두 옛말이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행정부 실·국장급을 전부 이 방식으로 설명하면 현재 제도를 놓치게 된다.
국가 행정부의 주요 실·국장급 직위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적용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은 종전의 1~3급 계급 구분 대신 직위와 직무등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가등급은 대체로 실장급, 나등급은 대체로 국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출발점이 된다. 다만 개별 직위의 등급은 관계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이름만으로 단정하지는 말자.
반대로 지방공무원이나 국회·법원 등 다른 체계를 중앙행정부 고위공무원단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1급이 아직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기관·어느 종류의 공무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7. 주무관은 몇 급일까?
주무관이라는 말만으로는 몇 급인지 알 수 없다.
주무관은 여러 급수의 실무 공무원에게 쓰는 대외 호칭이다. 특정한 하나의 법정 계급 이름이 아니다. 이름표에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다고 모두 9급인 것도, ‘주사’와 같은 말인 것도 아니다.
비슷하게 ‘주사님’이라는 관행적 호칭만으로 실제 직급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인사발령이나 공식 직원 안내의 직급 항목을 봐야 한다.
8. 직렬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준다
| 분야·직렬 예시 | 주요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 |
|---|---|
| 행정 | 정책 기획, 인사, 예산, 일반 행정 등 |
| 세무·관세 | 세금 부과·징수, 관세·통관 관련 업무 등 |
| 사회복지 | 복지 급여·서비스와 대상자 지원 등 |
| 시설 | 토목·건축 등 시설 관련 업무 |
| 공업 | 기계·전기 등 기술 분야 업무 |
| 전산 | 행정정보시스템·정보화 관련 업무 |
| 보건·간호·의료기술 | 보건행정·간호·의료기술 분야 업무 |
| 사서 | 도서관 자료와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
| 교정·보호·검찰 등 | 각 분야의 법 집행·지원 업무 |
업무 예시를 단순화한 표이며 실제 업무는 기관과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직렬·직류 구성이 완전히 같지도 않다.
그리고 검찰청의 일반직인 ‘검찰직 공무원’과 특정직인 ‘검사’는 다르다. 같은 기관에서 일해도 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체계가 다를 수 있다.
9. 국가직과 지방직은 위아래 관계일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소속·임용·인사 체계의 구분이다.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역의 국가기관에도 국가공무원이 근무한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곧 지방직인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공무원이 보하는 직위 등이 있을 수 있다. 건물 위치나 기관 이름만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10. 장관·차관·시장·군수는 몇 급일까?
일반적인 장관·차관은 정무직이다.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일반직 1~9급 계급표 위에 ‘0급 장관’을 하나 더 붙이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장관급’이나 ‘차관급’은 직위의 위상·대우 등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일반직의 특정 급수와 동일한 계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역시 일반직 급수표에 넣어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 청장·처장이라는 이름의 모든 자리가 같은 신분인 것도 아니므로 개별 법령을 봐야 한다.
11.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나뉠까?
국가공무원법의 큰 구분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 해당 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
| 큰 구분 | 종류 | 대표적인 내용 |
|---|---|---|
| 경력직 | 일반직 | 행정·과학기술·연구·지도 등의 업무 담당 |
| 경력직 | 특정직 |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법관·검사, 군인·군무원 등 |
| 특수경력직 | 정무직 | 선거·임명 등을 통해 고도의 정책결정 등을 맡는 법정 직위 |
| 특수경력직 | 별정직 | 비서·정책보좌 등 법령상 별정직으로 정한 직위 |
‘경력직’은 여기서 경력자를 뽑는 채용 방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을 분류하는 법률 용어다. 신입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도 경력직 공무원이다.
‘임기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방식이다. 임기제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별정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다. 공공기관 직원도 해당 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 공무원 급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12. 경찰과 소방은 자기 계급표가 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이며, 각각 별도의 계급을 사용한다. 아래는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 순서다.
| 구분 | 계급 순서 |
|---|---|
| 경찰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 소방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총감 |
경찰서장·소방서장 역시 직위 이름이다. 특정 계급이 맡는 사례는 있어도 모든 규모의 기관장이 반드시 같은 계급인 것은 아니다.
경찰·소방 계급을 일반직 몇 급과 비교하는 표는 보수·의전·임용 등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 하나의 표로 완전한 서열이나 지휘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13. 교사·연구사·군무원도 전부 같은 급수표를 쓰지는 않는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체계에 따른다. 교사·교감·교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별도의 보수 체계를 사용한다. ‘교사는 무조건 7급’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연구·지도 분야에는 연구사·연구관, 지도사·지도관 같은 별도의 계급 체계가 있다. 이들은 일반직에 포함되지만 일반 행정직 1~9급 명칭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군인은 군 계급을, 군무원은 군무원 관련 법령의 체계를 따른다. 일반군무원은 1~9급 계급 구분을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외무공무원·법관·검사 등도 각자의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14. 7급 10호봉과 6급 3호봉은 무엇이 다를까?
급수는 계급이고, 호봉은 해당 보수 체계에서 경력 등을 반영해 정해지는 봉급 단계다.
7급에서 6급이 되는 것은 승진, 같은 계급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승급이라고 구분한다. 승진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새 계급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므로 이전 호봉 숫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수령액은 급수와 호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적용 보수 체계, 수당, 초과근무,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상위직에는 연봉제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모든 공무원을 하나의 호봉표로 설명할 수도 없다.
15. 인사발령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무슨 뜻일까?
어떤 자리는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게 정해 놓는다. 예를 들어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된 자리에는 해당 범위 안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이런 복수직급 직위 때문에 같은 팀장·과장이라는 이름이어도 맡는 사람의 계급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답은 해당 기관의 직제·직제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등에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제’는 바로 이런 기관의 조직·업무·직위·정원 등을 정하는 규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직급표’는 그중 사람의 계급과 명칭을 읽는 부분에 가깝다.
다음에 ‘○○사무관이 ○○과장으로 이동했다’는 기사를 보면 둘을 나눠 읽으면 된다. 사무관은 그 사람의 직급, 과장은 이번에 맡은 자리다.
참고 자료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종류·계급·용어 정의
- 공무원임용령: 직급표와 임용 체계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직급표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종류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제도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공무원 정원 배정·운영
- 경찰청: 계급과 역할
- 소방청: 소방계급
-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와 승진 시 호봉 획정
2026년 11월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보직은 대표 사례이며 특정 직위의 현행 직급·자격은 해당 기관의 직제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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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1.01 12:01
주무관이 몇 급이냐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웃으시던 창구 직원분 생각나네ㅋㅋ 그게 답이었음 ㅇㅇ
모든 이야기1455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